반응형 현금자산기준1 기초생활수급자, 전세보증금 돌려받은 후 남은 돈이 있다면? 보증금 차액이 생겼을 때 수급자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임대주택에 새롭게 입주하면서 보증금이 줄고 그만큼의 차액이 생겼을 때, 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고민이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전세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기며 생긴 보증금 차액 3200만 원이 수급자 자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상황 요약부터 해볼게요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구분 이전 주거 현재 주거 차이보증금3500만 원300만 원차액 3200만 원 발생월세없음 또는 저렴월 135,000원고정 지출 증가거주 형태일반 전세공공 임대주택주거비 구조 변화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돌려받은 보증금 차액 3200만 원이 '현금자산'으로 간주되어 수급자 자격 심사에 반영될 수 있.. 2025.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