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비정기 상여금도 월평균 임금에 포함될까요? 월급 540만원에 상여금 1,000만원을 받는 사례로 월 574만원 기준과 성과급의 임금 포함 여부를 쉽게 정리해봤어요.

✔ 현재 조기재취업수당 고임금 지급제외 기준은 월 574만원입니다.
✔ 한 달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월평균액을 확인합니다.
✔ 비정기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월 540만원 + 상여금 1,000만원이 전부 임금으로 포함되는 단순 사례라면 월평균은 약 623만원입니다.
상여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상여금의 실제 지급조건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상여금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조기재취업수당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비정기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은근히 걱정되죠.
특히 월급이 고임금 지급제외 기준인 574만원과 비슷하다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세전 월급이 약 540만원인데 다음 해 2월에 비정기 상여금으로 1,000만원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상여금 받은 달만 1,540만원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는 걸까?”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한 달 월급만 보는 건가 싶었는데요.
핵심은 특정 한 달에 얼마를 받았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이후 12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월평균액을 확인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상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산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 조기재취업수당 고임금 기준은 월 574만원
현재 적용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고임금 지급제외 기준은 월 5,740,000원입니다.
현재 고시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예요.
다만 관련 기준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특정 달 월급이 574만원을 넘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후 12개월의 임금과 월평균액을 살펴봐야 해요.
한 달만 574만원 넘으면 탈락할까?
예를 들어 평소에는 540만원을 받는데 상여금이 지급된 달만 급여가 크게 올라갔다고 해서 그 한 달의 금액만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취업일부터 12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확인합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고임금 기준 | 월 5,740,000원 |
| 임금 기준 | 세전 임금 |
| 확인 기간 | 재취업일부터 12개월 |
| 계산 방법 | 12개월 임금 총액 ÷ 12 |
| 상여금 |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포함 가능 |
📌 내 월급도 574만원 기준을 넘을까?
아래 계산 예시를 보면 생각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월급이 500만원대인 분이라면 상여금까지 꼭 같이 계산해보세요.
🧮 월급 540만원 + 상여금 1,000만원 계산해보니
이제 실제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볼게요.
매달 받는 세전 임금이 540만원이라면 12개월 급여는,
입니다.
여기에 재취업 후 12개월 안에 받은 1,000만원의 상여금까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포함된다고 가정해볼게요.
7,480만원 ÷ 12개월 = 약 623만원
현재 574만원 기준과 비교하면 초과하게 됩니다.
| 사례 | 12개월 총액 | 월평균 |
|---|---|---|
| 월 540만원만 받은 경우 | 6,480만원 | 540만원 |
| 상여금 1,000만원 포함 | 7,480만원 | 약 623만원 |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1,000만원의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 비정기 상여금이면 무조건 제외될까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해요.
회사에서 지급명세서에 ‘비정기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라고 적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임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이 적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임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지급조건과 지급방식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①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②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해왔는지
③ 지급 대상자가 미리 정해져 있는지
④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있는지
⑤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자체가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고, 사전에 확정된 지급조건 없이 회사의 재량으로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실적 등에 따라 일정한 지급조건이나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구조라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비정기 상여금’이라는 이름보다 실제 지급조건과 성격이 중요합니다.
📌 비과세 상여금이면 제외될까요?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임금액을 판단할 때 단순히 세금을 냈는지, 비과세 처리를 했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비과세 여부 ≠ 근로기준법상 임금 여부
비과세 금액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도 임금이 아닌 금품이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음 해 2월 상여금도 포함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3월에 재취업하고 다음 해 2월에 상여금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볼게요.
재취업 후 12개월의 산정기간 안에 상여금이 지급된다면 해당 금액의 성격에 따라 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작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지급시점과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금액만 설명하기보다 지급조건·지급주기·산정방법까지 정리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 고용센터에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개인이 “이건 임금이다, 아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의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지급조건이 없고 회사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비정기 성과급을 재취업 후 12개월 안에 1,000만원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월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상담할 때 훨씬 도움이 돼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 회사의 상여금 지급기준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 조기재취업수당 상여금 핵심만 다시 정리
✔ 재취업 후 12개월의 월평균 임금을 확인
✔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면 포함 가능
✔ 비정기 상여금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지 않음
✔ 과세·비과세 여부와 임금 여부는 별개의 문제
✔ 월 540만원 + 상여금 1,000만원 포함 사례 → 월평균 약 623만원
✔ 애매한 성과급은 지급기준을 가지고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
조기재취업수당 때문에 상여금을 받는 것 자체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그리고 포함했을 때 12개월 월평균 임금이 기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비정기 상여금 Q&A
Q1. 한 달만 574만원을 넘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 받나요?
한 달의 급여만 떼어서 판단한다고 생각하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 후 12개월 동안 지급된 세전 임금과 월평균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비정기 상여금은 무조건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비정기’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조건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확인해야 해요.
Q3.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지급조건과 산정기준 등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성격이라면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구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Q4. 비과세로 받은 금액은 제외되나요?
비과세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5. 어디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할까요?
개별 지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